주식 '5천만 원' 넘게 벌면 과세...소득세율 최고 45% - [LIVE] MBC 5시뉴스 2020년 7월 22일 2020-07-22 12:10:20 주식 '5천만 원' 넘게 벌면 과세...소득세율 최고 45% - [LIVE] MBC 5시뉴스 2020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