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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일부 은행이 해외송금 서비스 약관에 정보 등록 오류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외국 은행에서 반환되면 은행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며,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본인 계좌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수수료를 신설·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금융투자사의 '신탁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신탁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도 무효인데, 계약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면서 연장 의사를 묻고 해당 기간 답이 없을 때 계약이 갱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앱 푸쉬는 광고성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돼 이용자가 수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알리는 개별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같거나 유사한 조항에 대해 함께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